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이 내세운 국보위의 목적은 ‘정의사회 구현’. 1980년 8월 국보위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불량배 소탕을 계획, 일명 ‘삼청계획 5호’를 실시한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로 사람들을 체포 및 분류하여 처벌하고, 심지어는 ‘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체포된 이들을 국가폭력의 장으로 내몰았다. 현재까지도 ‘삼청교육대’라는 용어는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조차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삼청교육대의 실체는 과연 어땠을까. 당시의 기록들과 실제 삼청교육대에 강제 연행된 한일영 씨의 증언을 통해 삼청교육대의 민낯을 역사저널 그날에서 파헤쳐본다.